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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4나2028754

상속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G와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망 G에게 ① 2005. 2. 28. 10억 원, ② 2005. 4. 29. 5억 원, ③ 2005. 6. 9. 2억 원, ④ 2005. 6. 30. 3억 원, ⑤ 2005. 7. 28. 10억 원, ⑥ 2005. 8. 29. 2억 원, ⑦ 2005. 12. 27. 2억 원, ⑧ 2006. 4. 27. 4억 원을 각 이자율 연 11%,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망 G는 2009. 12. 15.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38억 원 중 10억 원을 변제하였다.

망 G는 2013. 2. 9.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 G의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원금 28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중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

그리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성명의인의 인영에 의하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하고, 특히 처분문서의 소지자가 업무 또는 친족관계 등에 의하여 문서명의자의 위임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