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7.24 2012고정30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1. 10. 12. 07:40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LG전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관문시장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