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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4 2012고정30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1. 10. 12. 07:40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LG전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관문시장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