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 13:25경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에 있는 물안골 교차로 44번 국도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속초 방면에서 인제 방면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직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76세) 운전의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76세)으로 하여금 2012. 12. 18. 17:56경 춘천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가 폐차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 보고, 각 현장사진,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사망진단서, 수사보고(보험회사 출동요원 조사 관련), K이 작성한 조사일지(메모지), 수사보고 신호주기 및 두 운전자 진술관련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