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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7. 01: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개 항로 27에 있는 금강 제화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C 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의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등)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