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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0 2017노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는 않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이 제 1 심 판결문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일방통행 길을 역 주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