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6.05 2012노276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인 D, E은 화장을 하고 머리를 염색하는 등 성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D는 숙박카드에 성년인 1991년생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을 뿐 아니라 숙박료를 인터넷을 통해 미리 신용카드로 지불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 E을 청소년이 아닌 성년으로 알고 이성혼숙을 하게 한 것어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C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8. 9. 21:30경부터 2012. 8. 10. 17:20경까지 위 펜션 로즈마리실에서 청소년인 D(여, 만 17세)와 E(여, 만 16세), F(남, 만 18세)를 함께 들어가 머물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F는 H생으로 이 사건 당시인 2012. 8. 9.경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판결은 F를 청소년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