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6노5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여성을 마구 폭행하여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은 소위 ‘ 묻지 마 범죄’ 의 일환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 인은 위 사건으로 파출소에 인치된 후에도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의 팔을 물어 상해를 가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함과 동시에 자칫 경찰관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