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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5.28 2018고단2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7. 15:45경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8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1. 진단서(D)

1. 상해 부위 및 맥주병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된 점, 지적장애 2급인 점, 2001년 폭행 벌금 20만원이 유일한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