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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26 2019고단9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 21:02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경기 평택경찰서 정문에서, ‘주취자가 계속 찾아온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평택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과 D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이 입고 있는 조끼를 손으로 수회 잡아당긴 뒤 주먹으로 가슴과 배를 밀쳤고, 그 옆에 있던 C의 조끼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