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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18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6』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자녀 C과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16:0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C과 시간을 보낸 뒤 그곳에 있는 TV 밑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742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3. 01:35경 울산 동구 E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말다툼을 한 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재활용품 그물망을 들고 피해자 F가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인 G 그랜져XG 승용차를 향해 던져 수리비 70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유리와 뒷 휀다 부분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754』

3.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9. 21:45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123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는 중, 그 옆 124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J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패딩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3,000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2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2. 29. 21:57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합계 8,200원 상당의 우유, 햄버거,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