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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1 2020누55604

강제퇴거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 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 3 면 마지막 행, 4 면 1 행의 “ 제 46조 제 1 항 제 8호, 제 68조 제 1 항 제 1호, 제 4 항” 을 “ 제 46조 제 1 항 제 3호, 제 68조 제 1 항 제 1호, 제 4 항 등 ”으로 고치고, 7 면 6 행 내지 7 행을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출입국 관리행정은 내외국 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 행정작용으로서, 특히 외국인의 국내 체류에 관한 사항 등은 주권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므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고, 피고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데,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로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