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9. 8. 22.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40 시간을 선고 받고 불과 세 달이 지나기도 전에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뒤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남아 사고처리를 하고 음주 운전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며 음주 측정에 응한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