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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4 2014고단19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 고단 1950] 피고인은 2014. 7. 1. 15:20 경 고양 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안흥면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횡성 휴게 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암 롤 트럭을 운전하였다.

[2014 고단 2185] 피고인은 2014. 9. 18. 전 남 해남군 계곡면 반 계리 부근 도로에서 전 남 진도군 군내면 진도대로 8500 녹 진 치안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고단 195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4 고단 218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 있음), 짧은 기간에 무면허 운전 반복한 점 등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