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7.02.03 2016도1913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법인 설립과 관련된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와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 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 장과 상고 이유서에 이 부분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