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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28 2016고정5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5세) 과 법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5. 4. 09: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딸의 운동회에 참석하지 않고 커피를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 내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기록( 피해자 B 초진 기록지 등 첨부) 및 첨부 문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려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쳐서 벽에 부딪히고, 얼굴 부위를 1회 맞았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당일에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으로 병원 진료 받았고, 진료 기록지에 의하면 좌측 전두 부, 이마, 광대뼈 부근의 부종, 발적이 있었으며, 극 저온 자극치료, 방사선 촬영, 약물 처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E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얼굴을 때렸으며 이에 피해자의 얼굴이 빨갛게 부어오른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