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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3.22 2015가단1235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