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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6 2013고정68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683] 피고인은 2012. 9. 21. 02:5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피씨방’에 들어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드라마 시청 등에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위와 같이 피씨방의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씨방의 컴퓨터를 이용하고 그 요금 19,9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684] 피고인은 2012. 9. 16. 18:00경 서울 강동구 E번지 지하1층에 있는 'F PC방' 86번 좌석에 앉아 인터넷TV를 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PC방에 입장할 당시부터 피해자인 업주 G에 대하여 PC를 사용하고 그 이용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9. 20. 11:20경까지 약 4일 5시간 동안 PC를 이용한 뒤 이용대금 101,000원과 컵라면 3개 5,000원 등 합계 106,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68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2013고정68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