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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8.14 2019누20051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은 취지인바, 이를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06. 11. 30.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축사를 주거 목적으로 매수한 후 2008. 1. 8.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해 오다가 2010년경 태풍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의 지붕이 파손되는 바람에 더 이상 거주하기 어렵게 되어 그 무렵 이 사건 축사에 가재도구를 옮겨두고 그 때부터 이 사건 축사에서 계속 거주해 왔는바,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축사에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를 두고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 2) 설령 원고가 공장 기숙사나 공사현장 숙소에 머물렀던 사정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축사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와 같이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축사를 떠나 공장 기숙사나 공사현장 숙소에 머문 것은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였고 작업이 끝나거나 근무가 없는 주말에는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축사에 돌아왔던 점,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축사에 시정장치를 설치하는 등으로 부재 시 관리를 철저히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구 토지보상법 제40조 제3항 제2호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