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태만 | 2004-07-05
부하직원 뇌물수수에 대한 감독 책임(견책→기각)
사 건 :2004-291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위 양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양 모는 1990. 9. 17. 순경으로 신규 임용되어, 2004. 2. 28.부터 서울○○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자로서,
2003. 3. 31~2004. 2. 27.까지 서울○○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장으로 재직당시, 부하직원 경사 김 모가 2003. 11. 27. 23:25경 관내에서 발생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차량 동승자가 ‘자신이 운전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2003. 12. 2. 사무실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질조서를 파쇄하는 등 공용서류를 손상하고, 같은 달 3일 김 모의 의도대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여 검사지휘를 받았으며, 같은 달 4일 피의자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 달 6일 사무실에서 싯가 18만원 상당의 인삼환 3개를 수수하여 서울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은데 대한 직상 감독자로서 평상시 교양감독을 소홀히 한 비위가 있는 바,
소청인 양 모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 양 모는 김 모가 사무실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질신문 조서를 파쇄한 날인 2003. 12. 2. 소청인은 비번일이었고, 김 모는 평소 깐깐하게 수사 서류를 결재하는 소청인의 업무처리 스타일을 알고 의도적으로 하루 전날인 12. 2.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날인 12. 3. 미리 검사신병지휘건의서를 작성하여 당직근무자인 사고조사반장 경위 김 모의 결재와 과장의 결재를 받아 12. 3. 아침에 서울○○지방검찰청으로 보내는 등 의도적으로 소청인의 감독을 피했기 때문에 소청인이 결재를 하지 않았으며, 김 모가 피의자로부터 금 300만원을 받은 때는 소청인의 근무시간이 아닌 퇴근시간 후이므로 소청인의 근무시간에 발생된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조사는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는 부서로 소청인은 근무일 조·석회시 깨끗이 업무를 처리하자는 내용의 교양을 계속해 오는 등 상급자로서 부하직원에 대한 교양감독을 철저히 하였던 바,
1990. 9. 17. ○○특공대 대테러 전술요원으로 특채되어 13년 8개월동안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장관 표창 등 모두 18회의 각급 표창을 수상한 점, 행정적·도의적 책임으로 문책·좌천성 인사발령을 받아 한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깨끗한 경찰공무원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며 참되게 근무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 양 모는 김 모가 대질조서를 파쇄한 2003. 12. 2.은 소청인은 비번일이었고, 김 모는 하루 전날인 12. 2.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당직 사고조사반장 경위 김 모의 결재와 과장의 결재를 받아 12. 3 아침에 서울○○지방검찰청으로 보내는 등 의도적으로 소청인의 감독을 피했기 때문에 소청인이 결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당시 소청인이 비번인 사실은 인정되나 차후 김 모가 동 음주운전사고를 조사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한 대질신문을 하고 그 서류를 파기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감독을 소홀히 한 소청인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검사지휘를 받더라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담당 반장으로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야 했다고 보여지는 점, 소청심사시 소청인은 가해자를 바꾸겠다는 김 모의 보고를 이미 받아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음을 볼 때 소청인이 근무중이었더라도 결재를 하였으리라 여겨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결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김 모가 피의자로부터 금300만원을 받은 때는 소청인의 근무시간이 아닌 퇴근시간 후이므로 소청인의 근무시간에 발생된 것이 아니고, 같은 달 6일 사무실에서 싯가 18만원 상당의 인삼환 3개를 수수할 때 소청인은 휴가중이었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보면,
김 모의 금품수수에 대하여 직상 감독자로서 부하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자세를 견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의 퇴근시간과 휴가 등 통제밖에 있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경찰간부로서 떳떳치 못한 행동이라고 보여지는 점, 2004. 4. 1. 서울○○경찰청은 감찰-2000 지휘·감독자 행위책임제 시행계획에서 ‘관리태만한 지휘·감독자는 행위책임으로 엄중문책, 무소신·무사안일·보신주의 행태의 감독자 책임가중 조치, 지휘감독자의 정당한 지휘권은 최대한 보장’한다고 천명함으로써 지휘감독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자기역할에 충실한 감독자로서의 위상을 정립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볼 때, 소청인의 이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근무일 조·석회시 비위와 관련되지 않도록 업무를 깨끗이 처리하자는 내용의 교양을 계속해 오는 등 상급자로서 부하직원에 대한 교양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감독자인 동시에 사법경찰관으로서 보조자인 부하직원들에 대한 교양을 수시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 점, 경찰 간부로서 부하직원이 파면에 이를 정도의 비위가 있었다면 평소 교양이나 감독소홀에 대한 자신의 책임은 최소한 인정하여야 한다고 여겨지는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소청인 양 모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소청인 양 모의 경우 13년 8개월 동안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장관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 감경사유가 있으나 경찰간부로서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소홀이 인정되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