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5.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3. 06:01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갤러리아 타임월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봉명동 만년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되나, 피고인에게 위 2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