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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가합20438

경업금지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음식점 영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016. 1.경 양산시 D건물, 202호를 본점 소재지로, 대표이사를 피고로 하여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000주를 절반씩 보유하고,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그 비용을 50%씩 부담하며, 동업에 따른 수익 역시 동일한 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6. 3. 21. 음식점 가맹사업자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이 사건 회사가 F의 가맹점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피자, 파스타, 스테이크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F에게 가맹비, 교육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음식점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가맹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9조 (비밀유지 의무) 을(이 사건 회사) 또는 을(이 사건 회사)의 직원은 갑(F)이 제공하는 노하우 및 운영 매뉴얼 기타 이에 준하는 영업비밀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갑(F)의 허가 없이 인쇄, 복사, 대여, 공개 및 기타 일체의 누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경업금지의무) 을(이 사건 회사)은 본 계약의 존속기간 중 갑(F)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갑(F)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아니한다.

다. 한편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당시 F가 제공한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사업자가 계약존속기간 중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와 동종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