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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282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역 동편광장 지하주차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던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위 지하주차장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책임자이다.

위 지하주차장 지붕에는 채광창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불상의 사람이 2012. 7. 27.경 위 채광창에 돌을 던져 위 채광창 중에 1장의 유리가 깨지면서 금이 가 있는 상태라는 것을 주식회사 F 직원인 G 등으로부터 수 차례 보고를 받은 상황이었고, 위 채광창의 높이는 지상에서 85cm 밖에 되지 않아 어린이 등이 쉽게 접근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주위에는 ‘위험 유리상부로 절대 올라가지 마시오(추락사 발생 할 수 있음)’라는 표지만 설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어린이는 사물의 위험성에 관한 인식과 판단력이 부족하여 위험표지를 무시한 채 위 채광창 위에 함부로 올라가 놀다가 금이 간 채광창 유리가 깨져 추락할 가능성이 컸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채광장 주위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거나 금이 간 채광창 유리를 교체하는 등 어린이가 추락하여 다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3. 3. 23. 11:25경 위 채광창이 그 위에서 친구들과 술래잡기 놀이를 하면서 놀던 피해자 H(11세)의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깨지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7.3m 아래의 지하주차장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치료기간 불상(혼수상태로 계속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중임)의 중증 뇌좌상,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J, K, G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