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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22 2016고정58

특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에서 미용기구 제조 유통업을 하는 "D" 라는 업체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5. 15.부터 위 회사에서 특허권 자인 E이 F 특허청에 특허등록번호 G로 특허 출원 한 전기 아 이롱 보조 미용기구 ‘H' 의 제조 방법인[ 단면이 반호 형상으로 이루어지며 타 단이 연결부에 의해 연결되어 벌려 지거나 닫혀 지는 제 1 밴드 부와 제 2 밴드 부를 포함하고, 이들에 의해 내부에 모발이 감겨 진 다른 롯드가 위치 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는 원통형의 몸체를 포함하며, 닫혔을 때 상기 제 1 밴드의 일단과 상기 제 2 밴드의 일단 사이로 모발이 빠져 나올 수 있도록 슬롯이 형성되어 모 발의 꺽임과 눌 림 자국을 최소화 하도 록 라운드 진 면이 형성되어 있는 것] 을 그대로 모방해서 동일한 성능의 미용기구를 'I' 이라는 이름으로 5,000개를 제조해서 인터넷 다음 카페 및 미용실 방문 판매를 통하여 그 중 150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1. 고소인 특허증, 고소인의 특허 등록 사항

1. 고소인 특허로 생산한 제품 사진, 피의 자가 특허 침해하여 제작했다는 I 제품 사진, 피의자들이 생산한 제품을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사진, 고소인과 피의 자의 생산 제품을 통한 특허 침해 내역 설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허법 제 22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