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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나50238

보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8. 1. 피고의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당심 제1차 변론기일인 2016. 6. 2. 변론기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불출석하였고, 제2차 변론기일인 2016. 6. 30. 변론기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불출석하였다.

다. 원고는 위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고, 위 제2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라.

피고는 2016. 8. 2.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현저한 사실

2. 판단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이 지난 2016. 8. 1. 피고가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피고의 2016. 8. 2.자 기일지정신청은 쌍방 2회 불출석 후 1월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피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는바, 피고가 다시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등 다투고 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