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3 2019가단47187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23. 선고 2009가소149637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23. 선고 2009가소149637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