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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7 2015노300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 금액 합계가 1억 4,7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 점, 그럼에도 피해자 D( 피해 액 2,000만 원 )에 대한 합의와 피해자 E에 대한 600만 원의 변제 외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일반 사기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합산 결과 그 유형 1 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을 감경) 기본영역 : 징역 8개월 ~ 4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 3 쪽 제 15 행의 ‘ 피해자 M’ 은 ‘ 피해자 R’ 의, 제 4 쪽 제 12 행의 ‘ 경찰의 M’ 은 ‘ 경찰의 R’ 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