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07 2014고정14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 18: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안내데스크 앞에서 C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36세)이 팔이 부러진 자신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그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영상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증인 D에 관한 비용 53,000원(= 일당 50,000원 여비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