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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0 2014고정4408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16:00경 부산 중구 중구로22번길 소재 국제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F(62세)가 피고인의 장인인 G을 절도범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우리 장인어른이 도둑놈이가. 가만 안두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