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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1. 13. 선고 2010구합37780 판결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기타2010-0027 (2010.07.05)

제목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요지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원고들은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사건

2010구합3778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안XX 외 1명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 12. 23.

판결선고

2011. 1. 1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23. 원고 안AA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법인세 29,592,830원 및 부가가치세 11,118,150원의 부과처분을, 원고 박BB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법인세 16,440,450원 및 부가가치세 6,176,7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화장품 등의 제조 및 유통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XX플러스(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04년 귀속 법인세 103,562,360원 및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908,840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나. 2004. 12. 31.을 기준으로 원고 안AA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22.5%를, 원고 박BB은 12.5%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04. 12. 31.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30.96%의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안CC(원고 안AA은 안CC의 누나이고, 원고 박BB은 안CC의 여동생인 안DD의 남편이다)과 특수관계자들인 원고들을 구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0. 2. 23. 원고들의 주식 지분율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한편, 안CC은 2004. 7. 6 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 안AA은 2004. 7. 12 부터 2005. 1. 25 까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원고 박BB은 2004 7. 6.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나타나는 원고들과 안CC 등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보유 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아래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실제 소유한 바 없고,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및 감사 또는 이사로 등재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을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 한 사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 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 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2004. 12.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등변동 상황명세서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안CC과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들 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65.96%(안CC의 처 흥EE의 보유 지분을 합할 경우 100%가 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일정기간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일응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제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강F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