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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24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계주인데 계를 들어서 채무를 갚아라.

500만 원 계를 태워 줄 테니 매월 50만 원씩 납부하면 된다.

계를 들면 빠른 번호인 3번을 태워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사업이 잘되지 않아 돈이 모자란 상태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 시점에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20. 경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 2017. 1. 20. 경 50만 원, 같은 해

2. 20. 경 50만 원 등 합계 1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