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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6 2013노2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진행하고 있던 건축공사에 지장이 생겨 공사 관련자들에게 불의의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범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성향에 비추어 보면 음주ㆍ무면허 운전의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범행경위 및 그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