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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9 2013노2054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있자 판단력이 흐려져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은 것 이외에 특별히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살해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부위가 중요장기들이 모여 있는 부위로 2cm 만 더 깊이 찔렀다면 장골 동맥 절단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소장이 파열되고 노출되어 소장연결 수술 등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심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