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3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07. 18. 02:15경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서부2차 아파트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현대백화점 방면에서 한채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택시 후면 부분을 피고인 운행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한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1항 기재 차량을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대광교회 앞에서 같은 동 서부2차아파트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2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9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