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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6.19 2015고단1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22:28경 안동시 B에 있는 ‘C 가요방’ 1호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6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5회 때리고, 피해자를 들어 소파에 2회 던지고, 머리채를 3-4회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7-8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