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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구합20590

관세부과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상세품명 수량(톤)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입항일자) 신고가격 서리태 43.995 40299-12-031618U 2012. 3. 16.(2012. 3. 12.) 톤당 미화 350 달러 66.01 40299-12-032194U 2012. 3. 21.(2012. 3. 16.) 톤당 미화 350 달러

가. 원고는 곡물 집단재배업 등을 주목적으로 2011. 9. 19. 설립된 법인으로, 2012년경 중국의 Dalian Xuqiang Intl Trade Co., Ltd 및 Shenzhen Rongchangda Trade Co., Ltd로부터 매수한 중국산 서리태(Black Soy Bean, 이하 ‘이 사건 수입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25.부터 위 각 수입신고에 대한 기획심사를 한 결과, 신고된 가격이 산지수매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고 그에 대한 소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위 각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산지수매가격인 톤당 미화 1,032달러에 원고가 제출한 해상운임 등의 비용을 더하는 방법에 의해 산출된 톤당 미화 1,147.2달러 및 톤당 미화 1,146.9달러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2013. 4. 9. 수입신고번호 40299-12-031618U호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관세를 제외한 차액관세를 193,127,050원으로, 2013. 4. 10. 수입신고번호 40299-12-032194U호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관세를 제외한 차액관세를 290,339,800원으로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2013. 4.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피고가 2013. 8. 13. 개정신설되어 그 이후 세액심사를 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관세법 제35조 제2항의 방법에 따라 2013. 8. 13. 이전에 이미 세액심사를 한 이 사건 수입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2013. 10. 17. "피고가 2013. 4. 9.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