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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5.19 2017고단3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 및 경기 단체 육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2015. 11. 7. 경까지 사이에 위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거창군으로부터 C에 지급되는 체육행사 관련 보조금 및 C 자체 자금의 관리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가. 문구류 대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C가 2013. 1. 1. 경부터 2014. 12. 3. 경까지 사이에 거창군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문구점에서 문 구류를 구입하면서, 실제로 구입한 문구류보다 많은 금액을 허위로 결재하는 방법으로 2013년도 538,660원, 2014년도 501,990원 합계 금 1,040,650원 상당의 차액을 발생하게 한 사실을 알고, 위 금원을 문구점 운영 주인 E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2. 3. 경 피해자 C의 직원인 G으로 하여금 문구점 운영 주인 E으로부터 위와 같이 발생한 차액 중 100만 원을 찾아오도록 지시하였고, 위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문 구류 구입에 따른 차액 100만 원을 E으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은 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지급 받은 100만 원을 피해자 C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식사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의 1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식료품 대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8. 1. 경부터 2014. 12. 10. 경까지 사이에 거창군 H에 있는 I가 운영하는 J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실제로 615,620원 상당의 식료품만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구입대금을 부풀려 2,843,85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구입한 것처럼 하며 피해자 C 소유의 자금으로 2,843,850원을 결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2. 10. 경 피해자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