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2.21 2016고정480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익산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E'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연인관계이다.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9.경부터 2015. 12. 17. 20:40경까지 위 D모텔 103호에서 F, G, H, I 등 여자 도우미들을 대기시키고, 인근 노래방 및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여자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이 올 경우 전용 차량으로 여자 도우미들을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도우미를 알선하고, 도우미들이 받는 봉사료 중 수수료로 1시간당 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여종업원 숙소모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