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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1.10 2018가합103924

방해배제 및 방해예방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아산시 C 공장용지 16,59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산시 D 공장용지 6,620㎡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아산시 C 공장용지 16,59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유 토지보다 높은 지대에 위치하여 있다.

나. 아산시는 2008. 8. 22.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신설승인을 하였는데, 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 토지와 인접한 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U형풀륨관(규격 #300) 295m의 배수로(이하 ‘이 사건 배수로’라고 한다)를 설치하는 내용의 피해방지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 소유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부분에는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에는 공장신설승인 내용과 달리 이 사건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아산지사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인접한 원고 소유 토지보다 높은 지대에 있음에도, 공장신설승인 내용과 달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 부분에 이 사건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원고 소유 토지에 우수 및 토사들이 유입되어 그 사용에 방해가 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214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 토지와 인접한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이 사건 배수로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