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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0 2013고합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5. 3.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4.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1. 5.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5. 12:58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도서열람실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의자에 걸려 있던 위 피해자의 가방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850원, 농협카드 1매, 광주은행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가 이를 절취하는 등 2012. 12. 14.부터 2013. 2.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5,164,85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E,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사건관련 사진 설명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Z의 진술서 첨부 못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전산조회서 등 첨부보고-A)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 이 사건 범행수법과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