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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8 2015고단5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10:20경 파주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34세)과 제작공정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나와 일을 할 수 없다면 해당 부서 관리자에게 얘기해서 작업자를 바꿔달라고 하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철제 금고부품을 피해자에게 던져 허벅지 부위에 맞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망치(길이 약 25cm)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내사)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폭행 당시 사용한 것과 유사한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사용한 물건, 폭행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수사나 재판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폭력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