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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4 2017가단634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