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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4677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함께 전남 지역 야산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E, D과 같이 도박참여자들의 모집, 수송,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일명 ‘문방‘ 역할을 하고, F는 도박의 매판마다 끝수가 7을 넘으면 판돈의 10%를 고리명목으로 떼어 돈을 거두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담당하고, C은 도박장의 설치, 진행 및 판돈 관리를 맡는 속칭 ‘창고장’의 역할을 담당하며 나뉜 패를 우선으로 잡는 ‘총책’, 패를 나누어 주는 ‘딜러’, 도금을 대주는 ‘꽁지’, 도박장을 개장할 텐트를 설치하는 ‘텐트’, 도박참여자들에게 커피를 제공하는 ‘커피장’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명의 사람들을 섭외하여 각 고용하고, B은 C을 ‘창고장’으로 내세우고 C을 비롯한 직원들을 시켜 위와 같이 위 도박판의 개장 준비 및 진행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총괄하고, 반칙 없이 질서 있게 도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는 도박참여 신청자를 도박장에 오지 못하도록 배제시키는 식으로 도박참여자를 선정하는 등 위 도박판의 개장, 진행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가지는 실질적 운영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수십 명의 도박참여자들을 모집하여 집단적인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2013. 7. 19. 18:00~22:00경까지 전남 장성군 G 소재 H 소유의 황토방에서, 수십 명의 도박참여자를 모집하고, 중앙 줄을 경계로 양쪽 바닥에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딜러가 화투 5장씩을 4패로 분배해 놓은 후 딜러 패를 제외하고 나머지 3패 중 한쪽은 총책이 먼저 선택하고 도박참여자들로 하여금 각자 나머지 두 패 중에서 어느 한 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