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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3900

정신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 소재 의료법인 D 의료재단 부설 'E 병원' 대표이다.

1. 정신 보건법위반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 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킨 환자에 대하여 기초정신 보건 심의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5. E 병원에서 기초정신 보건 심의 위원회로부터 환자 F에 대하여 퇴원명령을 고지 받은 후 2013. 2. 13. 위 F를 지연 퇴원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기초정신 보건 심의 위원회로부터 F 등 환자 45명에 대하여 퇴원명령을 고지 받았음에도 즉시 퇴원을 시키지 아니하였다.

2.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3. 4. 4. E 병원에서, 기초정신 보건 심의 위원회로부터 환자 G에 대하여 퇴원명령을 고지 받은 후 2013. 4. 13. 위 G을 지연 퇴원시켜 위 퇴원명령을 고지 받아 2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위 퇴원 일까지 8 일간 요양 급 여비를 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G에 대한 2013. 4. 13.까지 요양 급 여비를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 무렵 위 8일 간의 요양 급여 비 533,328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G 등 92명에 대한 요양 급여 비 합계 65,132,682원을 부정하게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검사 진술 조서 (K, L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관내 정신의료기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 급여 내역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