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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로서 실지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0240 | 소득 | 2006-09-08

[사건번호]

국심2006중0240 (2006.09.0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실사업자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하였고, 실사업자의 주소지가 사업장과 가까운 점, 상품권 판매업은 59세 여자인 청구인이 운영하기 어렵고, 다른 곳에서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실사업자가 아님이 확인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11.1. 청구인에게 한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3,727,990원의 부과처분은 OOOO의 소득금액 348,398,820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4.7.2.~2004.3.29.기간 동안 OOOOO OO OOO OOOOO에서 OOO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2002.9.6.~2003.4.22.기간 동안 OOOOO OOOO OOO OO OOOOO에서 상품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O의 사업자로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이다.

나. 처분청은 소득합산표자료에 의하여 OOOO의 2003년 소득금액 2,184,000원과 OOOO의 2003년도 수입금액 837,900,000원에 단순경비율 29.7%(OOOOO, OOOO OOOOOO)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1.4)을 적용하여 추계한 소득금액 348,398,820원을 합산하여 2005.1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53,727,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7.2.~2004.3.29.기간 동안 OOOOO OO OOO OOOOOOO OOO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실은 있으나, 이외 어떠한 다른 사업도 영위한 사실이 없는 바, OOOOO OOOO OOO OO OOOOO소재 OOOOOO은 청구인의 시동생인 민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하고 상품권매매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고 실질사업자인 민OO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당초 청구시에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청구하였으나, 2006.5.22. 청구인이 아닌 실지사업자 민OO에게 과세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정청구하였음).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계산서, 표준대차대조표 및 표준손익계산서에 불과하고 신빙성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OOOO의 실지사업자가 민OO라는 주장도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경인통상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민원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O의 2003년도 수입금액을 837,900,000원으로 결정하고 이에 단순경비율 29.7%(OOOOO, OOOO OOOOOO)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1.4)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348,398,820원으로 추계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당초 심판청구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청구하였다가, 2006.5.22. OOOO의 실지사업자 민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를 변경하였고, 이 건 심리일 현재 실지조사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자료의 추가제출이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는 심리를 생략하고 경인통상의 실지사업자를 민OO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경인통상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OOOO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의 시동생 민OO(OOOOOOOOOOOOOO)이며, 민OO가 청구인 모르게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민원기가 서명한 사실확인서 및 소명서, 식대 및 유류대를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민OO 명의 국민카드(24건)와 민OO의 아들 민OO 명의 LG카드(56건) 사용내역서, 상품권소매상 백정기의 확인서, 임대인 황OO의 확인서, 인근 문구상 김OO의 확인서, 청구인이 민OO를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혐의로 고소한 고소장(OOOOOOOOO OOOOOOOO OO) 및 OOOO지방법원약식명령문(OOOOOOOOOOO, OOOOOOOOO)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고소장에 의하면, 민OO(청구인의 남편 민OO의 동생)가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남편 민OO의 허락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청구인 앞으로 163,874,010원의 종합소득세가 고지되어 2005.12.22.자로 청구인 명의의 아파트 및 예금채권의 압류처분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됨에 따라 민원기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O지방법원의 약식명령문에 의하면, 민OO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신청인을 김OO라고 기재하였고 피의자가 임의로 소지하고 있던 김OO의 인장을 날인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위임장을 위조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2백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기타 제시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O의 실지사업자로 주장하는 민OO 스스로 자신이 실지사업자임을 자인하고 있으며, OOOO에 사업장을 임대해 준 OOOO OOO 및 주변 사업자가 모두 OOOO의 실지사업자를 민OO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OO OO OOO이나 민OO의 주소지는 OOOOO OOOO OOO OO로서 OOOO의 소재지와 가까운 곳이라는 점, OOOO이 영위하는 상품권 판매업은 59세(47년생)의 여자인 청구인이 영위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OOOO의 사업기간 동안 청구인이 OOOOO OO OOO OOOOO에서 음식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아닌 민OO가 경인통상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처분 이전에는 청구인이 이러한 처분경위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단지 소득합산표자료에 의하여 과세함에 따라 청구인이 OOOO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정황상 OOOO의 실지사업자가 민OO로 보이는 이 건의 경우 OOOO에서 발생한 상품권판매 소득금액은 청구인이 아닌 실지사업자 민OO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