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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6 2020나40280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거나 강조한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포함).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D은행은 A이 대출 만기일(2018. 11. 9.)에 원금을 변제하지 않자 그 다음날인 2018. 11. 10. 즉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였는데, A이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출 만기일 바로 다음날 원고에게 원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므로, D은행의 부당한 신용보증사고통지에 기하여 원고가 A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취득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의 D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만기가 2018. 11. 9.인 사실, A이 위 만기까지 대출 원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은 만기일에 대출 원금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D은행이 원금연체를 이유로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나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95,776,000원)은 피고가 A에게 수차례에 걸쳐 대여한 대여금채권액(505,000,000원 과 비교하여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도 A이 피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