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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8 2015나2652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13. 11. 20. 23: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에 있는 오비서문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장호원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직진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I 운전의 J 오토바이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고, 그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이 사건 도로 2차로에 굴러 떨어졌다

(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나. 1차 사고가 있고 약 16초 후 L은 성남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M 대우 1.5톤 장축 카고 트럭(이하 ‘피고 트럭’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직진하다가, 이 사건 도로 2차로에 누워있던 망인을 역과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 다.

망인은 얼굴 좌열창, 후행 장파열 및 골반뼈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라.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피고 트럭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다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과 2차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피고는 피고 트럭에 대하여 자동차공제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망인이 1, 2차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이미 1차 사고로 인해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2차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