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20고단553』
1. 2020.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2. 01:50경 대구 달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인 소주1병, 돼지막창 3인분을 교부받았다.
2. 2020. 1. 24.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4. 13: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0원 상당인 소주 1병,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3. 2020. 1. 24. 16: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4. 16:3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인 소주 1병, 국밥 1그릇 등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375』 피고인은 2020. 7. 4. 04:38경 대구 달성군 K 근처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L이 운전하는 M 택시를 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택시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나 현금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택시를 타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