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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41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4세 )과는 경기 동두천시 C 건물 D 호에서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00:05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바닥에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이 이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폭력), 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사진 등,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군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처벌 불원, 2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배우자나 애인을 상대로 한 폭력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