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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30 2018노17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및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7. 1. 이후에도 2016. 7. 10. 이전 까지는 여전히 J 주식회사( 이하 ‘J’ 이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프라임 메탈( 이하 ‘ 프라임 메탈’ 이라고 한다 )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채무 변제의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순번 10, 16, 17번 기재 각 물품대금에 대하여 사기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 피고인의 횡령 액 2,669,222,000원( 범죄 일람표 2 순 번 14 내지 79) 중 피고인이 도박에 사용하였다고

인 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도박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횡령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이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고 한다) 의 부도 직전 2년 5개월 간 H의 10년 치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29억 6,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금원을 횡령하였는바 이러한 횡령행위가 부도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점,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 부도 액을 제외하고는 전부 결제가 되었다는 점은 사기의 범의를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어려운 점, 주식회사 D(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