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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30 2016노1973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임대차 보증금 인상 분 횡령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공동대표이사 K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계정별 거래처 원장 기재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대차 보증금 인상 분 1,454만 원 및 무자료 거래 납품대금 14,291,669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31.부터 서울 중랑구 E, 5 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등 회사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임대차 보증금 인상 분 횡령 피고인은 2012. 2.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서울 중랑구 I, 3 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4. 30. 임차인으로부터 기존 임대차계약보다 인상된 보증금에서 중개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인 14,540,000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무자료 거래 납품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피해자 회사의 무자료 거래 납품대금 등을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2. 2. 경 임의로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4,291,669원을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 의사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임대차 보증금 인상 분 횡령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